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고 퇴장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정 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까지 경험하며 헌정사 초유의 사례를 연이어 세웠다.
지난 4월 4일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1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이자,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 사례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8차례, 총 155분간 변론에 나서며 사상 첫 ‘구속 중 심판 출석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청구로 이뤄졌고, 올해 1월 15일 실제 집행됐다. 이후 1월 19일 구속까지 이어지며 현직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됐지만, 7월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총 124일간 두 차례 수감됐다.
탄핵 심판도 여러 면에서 ‘최초’와 ‘최대’의 연속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방청 신청 경쟁률은 4,818.5 대 1로, 박근혜(769 대 1), 노무현(20 대 1) 전 대통령을 크게 웃돌았다. 결정문 분량도 약 9만 자에 달해 헌재 역사상 최장문이었다.

이후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취임 6일 만에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해병)’을 통과시켰고, 각각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을 지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김 여사 역시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영부인으로 기록됐다. 이어 8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례가 현실화됐다. 김 여사는 포토 라인에 서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3대 특검은 막바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구속기소 하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2월 14일,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검 남용, 정치적 목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 일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중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김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뇌물,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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