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로 경각심이 높아진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일명 ‘통장 묶기’로 불리는 해당 수법은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서 입금된 금전으로 인해 계좌 전체가 멈추는 피해를 겪게 해 잇따른 우려를 낳았다. 피해 발생 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금전 반환 연락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 정지된 계좌는 2023년 2만 7,652건·2024년 3만 2,409건으로 매년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인다.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으나 오히려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장 묶기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를 접수한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므로 즉시 해당 통장과 피해자 명의의 전체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중단된다. 이때 피의자는 금융거래가 정지된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미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불이익을 가한다.
그러나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 시작된다”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통장 묶기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대응으로 ‘이의제기 절차 착수’를 지목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걸린 후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및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등을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은행은 통장 묶기 피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8월 기준 지급정지 민원 처리 평균 기간을 종전 3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동결된 계좌의 소유주에게는 은행이 먼저 직접 연락을 취해 진위 확인을 우선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정상적인 금융 활동의 신속한 복구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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