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계획된 공갈 범죄”라고 규정하며 해당 여성에게 징역 5년, 공범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신’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악용한 범행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 측은 법정에서 증언까지 나서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씨는 자신이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허위 임신 사실로 금품을 요구한 계획 범행”이라며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는 “15차례에 걸쳐 협박을 이어가며 범행을 도운 공범”이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수사 협조를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양 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며 “계획적인 공갈이 아닌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손흥민 오빠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라며 “수술 인증 사진을 요구받았고 휴대폰을 없애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용 씨 측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3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흥민은 실제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양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손흥민에게 연락해 “언론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씨는 애초에 다른 남성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을 시도했으나 금품을 받지 못하자, 손흥민을 새로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해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용 씨와 공모해 재차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6월 구속기소 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이달 19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공인에 대한 허위 주장과 금품 요구가 실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신’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이미지를 압박한 수법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고는 오는 다음 기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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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인
흥민이 빨리 결혼 시키세요 웅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