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침묵을 지켜오던 최 전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소환 엔딩’을 맞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혐의 특검팀은 최근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 조사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2023년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유보했고 이튿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 전 부총리에게 넘어갔다.

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전 부총리는 같은 해 12월 31일 세 명의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월 27일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 전 부총리는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는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에서 물러났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인 4월 4일에 임명됐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의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한덕수 전 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 몫으로 두 명을 먼저 지명한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내란 혐의를 포함한 특검 수사 전반에서 헌법기관 구성 지연 및 권한 남용 여부를 따지는 핵심 고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전 부총리와 한 전 총리 모두 국가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시점에 결정권을 행사했던 만큼 향후 특검 수사의 흐름과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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