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검사들의 정계 진출에 제동을 거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향후 3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의 주도로 벌어진 초유의 상황에 검찰 내부에서도 “표적 입법”이라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검사 퇴직 후 3년간 공직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검사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정치 입문에 대한 견제 성격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검사에 한해 예외를 두고 ‘3년 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퇴직한 검사에게 소급 적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공직 진출 제한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도 이날 함께 다뤄졌다. 이 안은 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고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두 안 모두에 대해 “검사만을 특정해 불이익을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의 급증과 검찰 권력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법 개정 논의는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9
입법폭주 민주당 전과자출마부터 막아라 전과자는 정치계퇴출시켜라
전과자부터출마제한해라
판검사 출신들. 정치는 안하는것이 옳습니다
권
판검사. 퇴직5년까지 변호사개업금지
한심한 국회 월급이나줄이고 특권이나 내려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