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동시에 네 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됐다. 기존에도 내란과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만큼 법정 출석 일정이 주 4회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받은 뒤 수사 자료 회수와 결과 수정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기소도 주요 쟁점으로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게 하고 관련 혐의자 일부를 수사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형사 책임을 물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내달부터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미 12월에만 최소 12건의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이 추가되면 매주 4회씩 법정에 출석하는 일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이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서 추가 기소를 진행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재판은 5건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가장 심리가 진척된 건 내란 혐의 재판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년 1월 중순 심리 종결을 예고한 바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두 달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재판 병합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합이 확정되면 재판 일정이 늘어나고, 2월 중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를 마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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