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구조적 불공정이 다시 확인됐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한편, 나 의원에 대해선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건을 6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사법부의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나 의원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소 계획이 없다던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 항소 포기를 비판하더니 정작 본인 판결에선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항소하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다”라며 “해당 의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은 법질서 수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당대표 경선 방송토론에서 “나 의원이 공소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전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피고인 2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댓글2
기자야
즉시 항소하라!
나베도 즉시 항소하라
증시항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