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 23만 건을 매크로로 등록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A 씨(38)와 이를 사용한 57명 등 총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헌재 홈페이지에 4만 4,000여 건의 글을 자동 게시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유포해 이용자 57명이 추가로 19만 건가량의 글을 반복 등록했다. 이로 인해 당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송치된 58명 중 남성이 41명, 여성이 17명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헌법기관의 시스템을 교란한 중대한 범죄”라며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 정책, 경제적 이익이 결부된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는 유포자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매크로 기술의 남용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공 시스템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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