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카페에서 평일 대낮 시간에 불륜으로 추정되는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카페 안에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약 1시간 20분간 계속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카페를 10년 넘게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경 발생한 이 사건을 전했다. A 씨는 “긴 생머리의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애정행각을 벌였고, CCTV가 있는 것도 알면서도 수위를 넘는 접촉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결국 성관계까지 했다는 점이다. A 씨는 “그동안 손님으로 몇 차례 온 것을 기억하는데 특히 여성은 남편과 딸로 추정되는 가족과 함께 카페를 방문한 적도 있다”라며 불륜 관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1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라며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해당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성행위에 준하는 노출 및 신체 접촉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카페 영업을 방해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형의 위력도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뜨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당장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다시 카페를 방문할 경우 즉시 퇴거 요청 후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카페 업주가 자신의 시설관리권을 근거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적용돼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적인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커피 한 잔을 위해 찾은 공간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 법적 책임 논의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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