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불출석으로 인해 개정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불출석은 네 번째로, 법원이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한 전 대표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내란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재판에도 특검팀 소속 검사 2명은 출석했지만,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 측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의견 청취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며 법원에 다음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전 판사는 특검 활동 기한이 12월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12월 5일 오후 2시로 다음 심문 일정을 재지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9월 한 전 대표에 대해 처음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의 소환장이 반복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불출석이 이어졌고, 이후에도 10월 2일과 23일로 증인신문 일정이 재조정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으며, 법원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남은 수사 일정과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기일마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의 강제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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