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야 합의를 통해 ‘4심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의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헌법소원을 포함한 4심제를 여야가 합의로 도입하자”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제 조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현 상황을 종결하고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이 시점에서 여야가 한발 물러나 합의를 통해 제도를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원래 승부가 이뤄지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려면 안되고 승부를 걸어보고 싶으면 작은 확률이라도 내 팔을 내줄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4심제를 도입하되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속개하도록 법원에 함께 요청하자”라며 “불경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예상하고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는 민주당 인사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직후 나왔다. 헌재는 해당 의견서에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 측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4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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