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단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시급했던 당시 상황에서 추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의 지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셈이다.
5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 소집 문자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는 국회 표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2분 뒤인 0시 3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장이 모든 의원에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요청을 한 직후 자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국회 밖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보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총 장소를 두 차례(국회→당사→국회) 바꿔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의 이러한 행동이 의도적 표결 지연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이 필요했는데,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되돌려 보내 정족수 확보를 방해한 정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 의원과 통화하며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 관련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여야 간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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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보고 판단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가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