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 불출석 사태가 벌어지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제조치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본인의 다른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또 다른 증인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10시로 재소환 일정을 잡고 다시 송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동조한 국무회의 주재자’로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이상민 전 장관, 17일 오전 최상목 전 부총리의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증인 출석률과 증언 내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관련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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