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국무위원들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열린 공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이 내려졌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제재를 예고했다.
법정에 선 박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과 관련된 선포문이 보였고, 현장은 웅성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하자’, ‘세게 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 이는 계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계엄 상황은 충격적이었다. 국무위원들도 사실상 피해자였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이 모여 서명한 것 아니냐?’라고 진술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은 “‘서명하고 가셔야죠’라고 말한 사람의 목소리는 한 전 총리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쭈뼛거리며 서명했다는 정황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인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자에 대해 향후 강제구인 절차를 예고하며 내란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공조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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