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심장 질환으로 지난 9월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이나 가족 장례·출산 등으로 긴급히 석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권성동 의원 청탁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총재의 일시적 석방이 권 의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지난달 1일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댓글1
윤미진. 기자맞나요? 왜 권성동이가 석방된것처럼 제목을 다나? 참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