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다다미방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공사 도면 및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공개되며 처벌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료 삭제 지시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저 증축 공사 업체인 21그램과 직접 통화했더니, 경호처가 나와서 자료를 전부 삭제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호처장이 김용현이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경호처 직원이 김용현 당시 처장의 지시를 받아 다다미방 관련 1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고 질의했다. 최 원장은 “몰랐다”라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21그램 측에 요청했을 때는 이미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폐기했다고만 들었다”라고 답했다.

추 위원장은 “2차 감사는 껍데기 감사였느냐”라며 감사원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이 허수아비냐. 감사원장은 왜 있던 거냐”고 질타하며 감사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법사위 국감에서 “관저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관저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자료 삭제 논란까지 겹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