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소송대리인 측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며 총 1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원고까지 포함되면서 소송 규모가 커졌으나, 법원은 원고 명단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렸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주소, 인감 날인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조치였다.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의 보정 명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추가 보정 명령도 내려져 부득이하게 소송을 취하했다”라며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 소송의 경우 원고 명단과 실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 절차에 따른 취하 결정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다만 원고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만큼 관련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선포로 피해를 주장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댓글5
그래 법원은 와 재명이재판은 미기적거리고있나 이것에대해선 한마디도 안하면서 그라고 이전 김대중 북한에 돈보낸것은 어떻게 해야되노 이적*?로 사람이 사람다와야 사람이지 이건 뭐 완전 저격수준이내
법원은 국민을위해 일하라는곳이지 좆도아닌 윤거니를위해 일하라고 둔곳이아니다 법원은 제대로 일하길바란다 개밥 그만처먹고 바르게사람답게살길바란다 개벖
말도 안되는 법원이? 이런 가짜 추측성 기사가 한심하다. 지금 전국민 힘든 고 안보임??
보상을 하려면 왜 104명한테만 하냐? 104명 저것들한테는 이재명이가 훔쳐 쓴 법카로 대신 물어주면 되겠네~
인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