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얘들이 많이 먹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에서 80대 A 씨가 바닥에 곡식을 뿌리자 비둘기들이 몰려들었다. A 씨는 매일 곡식을 준비해 나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며, “비둘기도 매일 보다 보면 정이 간다.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도 풀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년층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여전히 눈에 띈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도 한 노인이 잔디밭에 모이를 뿌리자 수십 마리의 비둘기가 모여들었다. 또 다른 70대 B 씨는 “비둘기에게 ‘잘 있었니’ 하며 말을 건다”며, “밥을 주면 비둘기만큼은 나를 반겨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B 씨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비둘기는 2009년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도심에서 급격히 개체 수가 늘어나며 미관 훼손과 위생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환경부는 2022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시적으로 밥알을 던지는 수준까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이고 대량의 먹이 제공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먼저 충분한 안내와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