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를 명목으로 부유한 집안의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총 100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70억 원가량을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재력가 집안의 딸인 피해자에게 연애를 빙자해 접근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총 100억 원을 받아냈고, 이 가운데 약 70억 원을 상품권 형태로 환전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받아 범죄수익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분석, 상품권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약 29억 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 신청과 민사 절차 안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사 과정과 피해자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향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이게 죄인가? 능력이지”, “그냥 진짜 사귀지 그랬냐”, “100억 있는 집안도 놀랍다”, “능력남이냐” 등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 배경 등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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