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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추가로 달라는 여행사 괜찮은가요?”에 소비자원의 대답

서윤지 기자 조회수  

약 1,000만 원 추가 비용 요구
비행깃값 상승 이유
소비자원 “일단 내야 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여행을 예약한 뒤 여행사로부터 추가 금액 지불 요청을 받은 사례가 퍼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1인당 400만 원 규모의 3인 가족 유럽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예약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발견해 여행사에 문의했다.

이에 여행사는 추가금이 인당 10만~20만 원 정도라고 답해 이 모 씨는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사는 넉 달 만에 비행깃값이 올랐다며 약 1,00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이야기했다. 너무나 큰 금액에 이 모 씨는 항의했지만, 여행사는 싫으면 최소하라며 진상 취급을 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진상 취급을 한 것에 반해 언론사의 취재가 진행되자 여행사는 처음 안내가 잘못 나간 점을 사과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주겠다고 권유했다. 더불어 이들은 상품 가격을 경솔하게 정했다는 사실도 맞다고 전했다.

가격 인상 당시 이 모 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일단 내야 한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상대방에게 늘거나 줄어든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요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다만 여행사마다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기준이 되는 환율 변동률, 환율 반영 주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인상 근거만 명확할 경우 이론적으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도 특가로 미끼 상품을 기재해 놓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영업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주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행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 요동치면서 이미 결제를 마친 고객에게 추가 요금 납부를 안내하는 여행사들이 많이 생겨난 바 있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추가 요금 납부는 3개월에서 1년 전에 결제한 고객 중 달러로 결제한 동남아 및 미주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이는 당시 결제 시점과 출발 시점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여행사들이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중국이 이르면 5월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통 등 관련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증시에서도 화장품·백화점·호텔·식품 등의 업종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일각에서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해졌지만 지난 8년간 한 번도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한령이 풀릴 경우 양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여행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 명을 초과했지만, 사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7년 420만 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하락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로 비행기가 줄어 더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460만 명을 달성했다. 한 중국 전담여행사 대표는 “한한령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인원을 줄이라는 식으로 여행사들이 압박받았고, 실제 개별로 여행객을 모집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단체로 모여 움직이는 고육지책도 썼었다”라며 “아무래도 한한령이 해제되면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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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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