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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으려다가…” 전문가들조차 가입 경고하는 상품

문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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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의 차이점
사회초년생 연금 안 맞아
단기간 수령 시 세율 16.5%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다가..." 전문가들이 가입 경고하는 상품
출처: 뉴스1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세금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연금저축 및 I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환급 금액을 늘리려는 이들에 전문가들이 경고에 나섰다. 연말정산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치명적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네티즌은 연금저축과 IRP 지급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세금폭탄을 맞아 “날강도에 당한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금저축과 IRP의 주요 차이점은 세제 혜택 한도에 차이가 있다. 연금 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개인이 퇴직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자산으로 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다가..." 전문가들이 가입 경고하는 상품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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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경제 유튜브 ‘윤창희의 생존경제’의 윤창희 기자는 영상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각자에게 맞는 금융상품 성격을 설명했다. 윤 기자는 가상의 인물 A 씨를 예로 들었다. A 씨는 신입사원으로 결혼 및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과 투자를 고민 중인 인물이다. A 씨는 연말정산을 기대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을 계획 중에 있다.

많은 사회초년생은 세제 혜택을 위해 위의 두 가지 상품 가입에 대해 고민한다. 여기서 윤 기자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대의 사회초년생이 세제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입하는 것은 ‘제 꾀에 속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결혼과 주택자금을 모으려는 A 씨는 어떤 상품을 통해 세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ISA 통장을 추천한다. ISA 통장은 짧은 만기가 특징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사회초년생 및 중단기 자금 확보 및 세제효과를 목적으로 두는 이에게 적합하나 상품이다.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다가..." 전문가들이 가입 경고하는 상품
출처: 뉴스1

즉 55세 이후에 운영할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 상품에 납입하고 10년 이내에 필요할 자금은 ISA 통장에 납입하는 것이 현명한 금융상품 활용인 것이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편입자산으로 예·적금을 비롯해 펀드,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된다.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만기가 끝난 후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총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확실한 세제효과로 많은 전문가는 사회초년생에게 해당 계좌를 반드시 들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계좌 내 이자 및 배당소득, 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 통산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며,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 상당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9.9%의 혜택이 제공된다.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다가..." 전문가들이 가입 경고하는 상품
출처: 뉴스1

그렇다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가상의 은퇴예정자 B 씨를 예를 들면 B 씨는 국민연금 수령 기간인 65세 이전까지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쓸 예정이며,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을 IRP 계좌로 이체를 예정하고 있다.

통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으려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세제 효과에 불리하다.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은 10년보다 짧을 경우 세제 혜택이 불리하다.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다가..." 전문가들이 가입 경고하는 상품
출처: 뉴스1

또 연금저축은 연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세제 혜택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나이에 따라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다르다.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은 연금 소득세율이 5.5%, 종신연금 수령 시엔 4.4%로 낮게 책정된다.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은 연금 소득세율과 종신연금 수령 모두 4.4%의 세율로 배정된다. 80세 이상은 연금 소득세율과 종신연금 수령 시 3.3%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 모든 세제 혜택은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적용가능하여 단기간으로 받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어 16.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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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기자
m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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