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퇴근 후 족발집에서 일한 공무원이 ‘생계형 알바’였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A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A 씨가 아내 명의로 운영된 족발 음식점에서 일하다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되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식점 인수 전에도 4개월간 무허가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엔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기관 측은 품위 유지 의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결정했고,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와 법원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아내 일을 단순히 도와준 것이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단속 당시 신분 고지 없이 조사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당직실 사용과 영리 활동 정황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이었지만, 법원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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