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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은 되고 월급은 안돼”…문재인 사위 입건한 검찰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서울의 소리
출처 : 서울의 소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 모(45) 씨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5일 전주지검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 씨를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 씨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직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 이사로 채용됐다.

이후 서 씨는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월 800만 원)·주거지원비(월 350만 원)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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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서 씨가 태국계 법인 항공회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하는 데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이로써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또한 명품 가방 수수로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여사에게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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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300

댓글3

  • 개검 무검

    아주 나쁜 사악한 악마들

  • 검찰은 해체하라 드런것들

  • 개검깽깽

    검찰 ㅅㄲ들 저러니 해체하라고하지.절대반지 검찰은 다음정권서 꼭 해체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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