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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억이나 들어? “정부가 ‘조기 대선’ 치르기 위해 책정한 금액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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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총 3,9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기 대선을 위한 공식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21대 대통령 보궐선거에 필요한 선거 경비가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기 대선 예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3,867억 원, 행정안전부 소관 90억 원 등 총 3,95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예산은 선거 인력 운영, 투·개표 시스템 운영, 사전 투표 및 본투표 준비, 선거장 시설 확보, 각종 홍보 및 안전 관리 등 선거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보전금(후보자의 선거 비용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보전하는 비용)은 이번 예산에서 제외됐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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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확정됐다.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했다.

이번 예산은 기존 대통령 선거 대비 빠듯한 준비 기간과 급박한 행정 절차를 감안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조기 선거인 만큼,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행정 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이어지며,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선일에 예정된 대학 모의고사 등 일정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휴무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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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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