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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결정” 오늘부터 바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 받는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인해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꼽았으며, 여야는 경선을 서두르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섰다.

헌법 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적혀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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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4월 4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3월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5월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전 투표 기간은 5월 29일과 30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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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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