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초등학생 피살 사건
숨진 학생과는 아무 관계 없어
진상규명, 예방·재발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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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인 가운데 함께 있던 교사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식을 전한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생 A(8) 양이 숨진 것이다. 이날 A 양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온 유족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양의 친할머니는 “하나도 실감이 안 나. 금방이라도 00이가 ‘할머니’하고 올 것만 같아”라며 실감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있는 응급실에 교직원들이 찾아오자, 유족은 “학생이 학교에서 죽는 게 말이 돼? 니들 다 어디 있었어!”, “애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눈앞에 띄지 마!”라며 가슴 아픈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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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양의 시신이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갈 때 A 양의 어머니는 온몸으로 흐느끼며 오열하는 등 비참한 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A 양의 이송 이후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라며 “오늘 우리 딸은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족에 따르면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께서부터 아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양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을 두고 100% 계획범죄일 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번 주부터 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건 우리 아이가 유일했다”라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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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1일 대전경찰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 양과 이 학교의 40대 여교사가 함께 발견됐다. 의식이 없는 A 양을 119 대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양은 끝내 숨졌다. 당시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여교사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여교사가 범행 이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오후 9시께 여교사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학교 선생이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것’을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사가 정교사 신분으로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했지만 이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아 1학년생인 숨진 학생과는 평소 관계가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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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이 발생한 해당 대전 초등학교는 내일 긴급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날 오전 대전시 교육청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피의자인 교사가 “6개월간 질병 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 자로 조기 복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모 국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며,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학교가 12월 1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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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재모 국장은 해당 교사가 지난 6일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 교사가 지난 6일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동료 교사를 상대로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동을 해서 동료 교사가 매우 놀란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해당 교사는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는데 이달 초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자, 학교 측에 재휴직을 권고받기도 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들어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관련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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