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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구속취소 청구한 윤석열 답변 ‘깜짝’

조용현 기자 조회수  

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통상적으로 보석 청구 “이례적”
7일 이내에 취소 여부 결정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다음 날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 제출된 총 35쪽짜리의 구속 취소 청구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던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더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거듭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청구서를 통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거니와,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이라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검찰의 기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도 진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에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될 전망이었다. 이에 대해 특수본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에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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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밝히며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수사 재진행을 촉구했다. 이는 검찰이 전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따른 변호인단의 입장문 발표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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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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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 전국민을 내롭게한죄가 죄가없다니 법을 아는사람들이 그런소리를 한다니 참 말세로구먼ᆢ 돈들여서 변호사줄돈은 있고 국민들은 물가와 유가가 올라서ᆢ 죽어라죽어라하고ᆢ참 말세다 내란조가

  • 전국민을 속이겠다 ㅡ가능할까?

  • 윤해리

    수사자격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진즉에 구속돼야 되는 쥐명이는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온갖 불법탄핵~~예산삭감을 해서 무정부를 만들어놓고도 뻔뻔하다 뭊ㆍ

  • 수사자격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진즉에 구속돼야 되는 쥐명이는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온갖 불법탄핵~~예산삭감을 해서 무정부를 만들어놓고도 뻔뻔하다 뭊ㆍ

  • 석열아 정신차려라 구속취소가 되겠냐?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아님 사형이란다 바로사형집행되길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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