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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치로 대박난 ‘홍진경’이 미국 분식집 사업 포기한 현실 이유

김치로 대박난 ‘홍진경’이 미국 분식집 사업 포기한 현실 이유

한하율 에디터 조회수  

홍진경 사업 미국 진출
“이물질 나왔다” 협박 빈번
‘미국 = 소송의 나라’로 불려

김치로 대박난 ‘홍진경’이 미국 분식집 사업 포기한 이유
출처 : 유튜브 채널 ‘뜬뜬’

지난 5월 뜬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돌아온 가짜의 삶은 핑계고’라는 제목의 ‘핑계고’ 44회 영상엔 방송인 겸 CEO 홍진경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을 통해 홍진경은 미국에서 외식 사업을 벌이겠다며 유재석과 동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진경은 “요번에 미국 도는데, 이제는 K-푸드의 시대다. 일식이 한창 유행할 때는 모든 스시집이 미국 전역에 생기지 않았나. 이제 한식의 시대가 열렸고, ‘아, 이거 우리나라 분식집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생각했다. 대학가마다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진경의 말에 지석진이 “김밥집 내면 되겠네”라는 반응을 보였고, 홍진경은 “김밥, 떡볶이 이런 거에 미친다”라면서 “같이 하자”고 동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세호는 “형, 저는 하기로 했어요”라고 손을 잡았고, 지석진도 손을 잡으며 “법인 하나 만들어놔라.”라고 이야기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치로 대박난 ‘홍진경’이 미국 분식집 사업 포기한 이유
출처 : 유튜브 채널 ‘뜬뜬’

특히 홍진경은 1호점을 유재석의 집 근처에 내자는 지석진의 제안에 “한국은 이미 포화 시장이다. 정말 제대로 뉴욕 한복판에 NYU(뉴욕대) 앞에 제대로 된 데 하나 차려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홍진경의 발언에 유재석은 점포 임대료가 얼마냐고 물었고, 지석진은 “한 3천 할 거야”라고 답했다. 다만, 홍진경은 한 달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답해 두 사람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홍진경은 “그래서 임대를 해선 안 된다. 임대하면 돈 못 번다. 건물은 아니더라도 가게를 하나 사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진경의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자, 지석진은 “우리 넷이 돈 모아서?”라고 물었고, 홍진경은 “아니, 투자받아서”라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김치로 대박난 ‘홍진경’이 미국 분식집 사업 포기한 이유
출처 : 유튜브 채널 ‘뜬뜬’

홍진경이 이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자 의아하게 생각한 출연진들은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눈치챈 홍진경은 “사실은 진행이 됐었다. 저만 마음먹으면 하는 거였다. 그런데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은 고소 천국”이라며 “LA에 진짜 장사 잘되는 음식점 하는 오빠가 있다. 그분이 직원을 정말 가족처럼 잘 해줬다더라. 그런데 나가자마자 ‘이 가게 때문에 힘들어서 팔목이 나갔다’라면서 고소했다더라”라고 고민을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웬만하면 다 고소를 한대. 그래서 무서운 거다. 제가 잘못한 거 없어도 고소당하면 한국에서 기사가 어떻게 나는 줄 아냐. ‘홍진경, 미국에서 피소’ 이런다. 그럼 내가 뭐 되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홍진경은 미국 내 김치 사업에 진출하며 겪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홍진경이 유튜브 채널 ‘재밌는 거 올라온다’의 콘텐츠 ‘아침 먹고 가’에 출연해 “미국 마트에 입점하게 돼서 미국 전역에 70여 개 매장이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출처 : 유튜브

당시 MC 장성규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이 없냐?”라고 묻자, 홍진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우리 회사 공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물이 나왔다더라. ‘내일 네가 얼마까지 돈을 안 보내면 나는 모든 포털(사이트)에 이걸 다 풀겠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돈을 준 적 없다.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면 내가 매를 맞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연예계도 사업도”라고 밝혔다. 덧붙여 홍진경은 “왜냐하면 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연예인은 유죄다. 그게 나왔다더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매년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주의 사항을 제대로 써두지 않았다가 소비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을 무는 경우는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힘이 막강한 국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도덕적일 경우 실제 손해 입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다.

출처 : 트리플

일례로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미국에서 장애인 차별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고소인 A 씨는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파리바게뜨는 휠체어 이용 시 입구와 출입구 진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짚으며 “파리바게뜨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당초 미국 장애인법은 공공장소의 경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파리바게뜨의 실제 매장이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하는 구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보상만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잉 따라 우리나라에서 파리바게뜨 매장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소송도 전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경우 특히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한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델로 데뷔해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홍진경은 지난 2003년부터 김치, 만두 등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홍진경’의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한 방송을 통해 홍진경은 ‘400억대 CEO’로 매번 언급되는 것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다. 매출은 제가 번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올해 초에 들은 누적 매출액은 3,100억 원이었고, 연 매출은 평균 180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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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율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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