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1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형량을 1심의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낮췄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됐지만, 박 전 장관 측은 상고를 통해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박 전 장관의 핵심 혐의 일부를 1심과 같은 시각에서 바라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이룬다는 점을 알면서도 박 전 장관에게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헌문란의 목적 역시 받아들여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따른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에게 출근·대기를 지시한 것도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도저히 사실인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유죄 판단의 근거로 “국회 및 정당의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고령 제1항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죄 취지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문제를 짚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 전 장관 등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전산상 거실현황과 실제 현황의 세부적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합수본으로부터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으론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비상계엄에 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들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라고 질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그는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고,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를 명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당시 형량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수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구치소 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검사 파견 지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입장을 달리했다. 박 전 장관 측이 유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힌 만큼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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