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거액의 영치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이 구치소 수감 이후 받은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외부 세력이 제공한 거액의 자금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치금을 정치적 후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인물은 유정화 변호사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치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유 변호사는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이 특정 기업이나 세력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금 횟수가 4만 5,000건을 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소액을 보내온 시민들이 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치금을 “전국 각지의 시민 수만 명이 1만 원, 2만 원씩 십시일반 모아 보낸 ‘자발적인 격려이자 연대의 뜻’”이라고 규정했다.
영치금 규모가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각 수감 생활 중 받은 금액을 공개하며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에게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같은 기간까지 2억 4,000만 원이 전달됐다.

두 사람에게 입금된 금액을 합치면 21억 9,000만 원이다.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0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큰 금액이 모이면서 영치금 제도가 정치적 후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자금 전달 방식과 연결하는 의혹이 거론됐다.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실제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세금 부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 의무가 없는 개인이 대가 없이 전달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 규정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영치금을 법률 대응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관련 지출을 충당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표현하며 영치금 사용을 범죄나 특혜로 연결하는 주장에 반대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변호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적 대응 권리를 부당하게 문제 삼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21억 9,000만 원을 놓고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영치금 제도의 정치적 후원 수단 악용 가능성을 문제 삼았지만 유 변호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자 재판 대응을 위한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영치금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개별 입금자의 성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관련 주장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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