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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위기 닥쳤다…심상찮은 혐의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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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김 의원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 의원에게 적용됐던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다. 김 의원 차남에게 돌아간 약 6,7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향후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이다.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는 이제 검찰 판단에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7일 넘긴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추가 입증이 필요할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중심에는 김 의원 차남의 취업과 대학 편입 과정이 있다. 차남은 2022년 5월 한국도로공사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취업했고 이듬해 숭실대 계약학과로 편입했다. 경찰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기 위한 취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차남이 2년 9개월 동안 받은 급여와 업체가 대신 부담한 등록금 등을 합하면 약 6,700만 원이다.

경찰은 이 경제적 이익을 김 의원의 국회 활동과 연결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했다. 수사기관은 차남에게 제공된 급여와 등록금 등이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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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검찰 심사를 거쳐야 한다. 뇌물죄는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는 사실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소명돼야 한다. 검찰은 차남이 받은 혜택을 김 의원에게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는지와 국토위 활동의 대가였다는 경찰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경찰은 공천을 국회의원의 공무가 아닌 정당의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해당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이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으며 차남 취업·편입을 포함해 모두 5개 사건이 구속영장에 담겼다.

출처:뉴스 1

혐의 소명과 별개로 구속 필요성도 판단 대상이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신원과 주거가 명확하다. 지난 1월 압수수색에서는 사용하던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검토할 전망이다.

영장이 법원에 청구되더라도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인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경찰 조사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결국 김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첫 관문은 검찰의 영장 청구 판단이다. 특히 강 의원 사건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 만큼 약 6,700만 원의 경제적 이익과 김 의원의 국토위 의정활동 사이 대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면 김 의원의 신병 문제는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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