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항소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시작돼 압수수색과 두 차례 소환조사, 불구속 기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은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약 2년 만에 무죄 확정으로 끝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0일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의 판시 취지가 수긍됐다.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별도의 항소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1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약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다. 조사 대상은 약 5년 동안 사용된 800여 건의 내역이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액 역시 권익위가 발표한 액수보다 260만 원 많은 1,960만 원으로 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도 이어졌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2024년 10월 유 전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1심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업무추진비를 대외적인 활동 과정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 된 지출을 곧바로 사적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250여 건의 사용 내역을 두고도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로 사적 유용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지만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재판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검찰이 1심 판결의 취지를 수긍하고 판결 변경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은 약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을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형사재판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