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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도 증여 대상이라고?” 모르고 지나쳤던 세금들 살펴보니

이시현 기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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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AI 생성 이미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올해 8월 기준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반대로 같은 돈이라도 실제 귀속 주체와 사용처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결혼식 축의금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과 혼수용품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축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신랑이나 신부에게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들어온 모든 축의금을 무조건 신랑과 신부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부모의 친지나 지인이 혼주인 부모에게 전달한 축의금이라면 실질적인 귀속자를 부모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다시 자녀에게 넘겨 신혼집 마련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도록 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별도로 목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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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기존 공제 사용액이 없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혼인 관련 추가공제를 더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이유로 각각 1억 원씩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두 사유를 합쳐 1억 원이 한도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가운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실제 식비나 주거비, 학비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문제는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이 재산으로 쌓이는 경우다. 받은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장에 ‘생활비’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하다.

명절마다 받는 세뱃돈도 비슷하다. 세법에는 ‘세뱃돈은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인지와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증여로 판단된다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이 공제된다. 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다.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적용된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뉴스 1

따라서 친척에게 받은 세뱃돈은 무조건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1,000만 원은 세뱃돈에 따로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이 아니라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다.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와 공제 내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도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비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는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신고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향후 성격을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 관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결국 축의금과 용돈, 생활비, 세뱃돈이라는 이름만으로 증여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도 누구에게 들어온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생활비 역시 실제 생활에 썼는지 재산을 만드는 데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던 돈이라도 금액과 성격이 달라진다면 세법상 단순한 ‘용돈’이나 ‘축의금’이 아닐 수 있는 만큼 실제 귀속 관계와 사용처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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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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