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배우 손승원 씨(36)가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두 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손 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과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한 사실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손 씨를 법정 구속했던 1심 판단은 파기됐다. 검찰은 당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정하면서 손 씨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살폈다. 판결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다만 범행 당시 손 씨의 음주 상태와 체포 이후 행동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됐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점이었다.
손 씨가 범행 이후 내놓은 진술과 실제 운전 과정 역시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판결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지적됐다. 운전 거리와 역주행 행위에 대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난 데에는 손 씨의 과거 처벌 전력도 반영됐다. 손 씨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과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전력이 있는데도 손 씨가 다시 범행한 사실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 친구 김 모 씨에 대한 처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손 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손 씨가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으며 손 씨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후에는 여자 친구 김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번 사건 이전까지 확인된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모두 네 차례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반복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2018년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으로 손 씨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항소심은 손 씨가 반복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점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고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약 7㎞를 운전한 데 이어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사실도 형량 판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현행범 체포 이후 여자 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점과 허위 진술을 한 사실까지 반영되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결정됐다. 결국 손 씨의 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두 배 늘어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