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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 그대로 확정될 수도” 이런 가능성도 나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최종 판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김 여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사건 모두 명 씨 진술이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만큼 대법원이 제시할 법리가 향후 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기존에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연기했다. 같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이 쟁점이 된 사건임에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재판부가 동일한 인물의 진술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 씨 진술을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개별 사건의 결론보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리를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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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여사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 오 시장 사건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내려진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도 적용될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뉴스 1

실제로 각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을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김 여사 사건 1심과 2심은 명 씨가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고 말한 부분과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독촉받았다고 설명한 내용 등에 대해 “명 씨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경위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이 무상 제공에 대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나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모든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객관적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진술만 증거로 채택했다.

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과거 판례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2009년 이른바 ‘현대차 로비’ 사건과 2016년 박지원 국회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신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진술 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무너진 경우 남은 일부 진술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역시 이러한 기존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2009년 대법원판결이 현재 형사재판의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라며 명 씨 진술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명 씨 진술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 여부 등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기존 대법원 판례처럼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유지할 경우 김 여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부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받은 오 시장 측 역시 항소심에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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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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