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가 마무리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의원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져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공식 논평을 내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라고 밝힌 뒤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욕의 검사는 이제 사라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 처벌하고 누명 쓰는 사람이 없기에 더 좋아진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5일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라며 “강력한 저항을 함께 버텨내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서영석 의원도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조국혁신당도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신장식 대표는 “마침내 검사 수사 권한이 삭제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라며 후속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여권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선언했지만, 수사 공백과 후속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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