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됐던 고발 사건이 모두 불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맡긴 정황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해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해당 사실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보좌진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다.
고발 내용에는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직권남용과 강요는 물론 국회 위증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보좌진에게 사적인 일을 맡긴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한 보좌진들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도 불송치 처분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위증죄는 국회의 별도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의 공식 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을 상대로 제기됐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국회 위증 등 주요 고발 사건은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맡긴 정황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모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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