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전해진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1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 혐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씨)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라며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했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성사시킬 의사 없이 돈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전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씨가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씨의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이 실제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식 씨와 당시 정치활동을 도운 A 씨,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후 2심에서는 전 씨의 증언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 규명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점 등이 반영돼 형량이 1년 감경됐다. 현재 검찰과 전 씨가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알선수재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전 씨를 둘러싼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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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범인이네개판새년 건진법사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