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대규모 집회가 이른바 ‘쪼개기 집회’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감경된 형량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0년 8월 15일 열린 광복절 집회였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규모 집회가 제한되던 상황이었지만 광화문 일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 측이 여러 개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이를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행사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대규모 815 국민대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집회를 기획했다고 봤다.
실제로 집회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 일파만파는 약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는 약 1만 4,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집회 규모 확대가 아니라 계획된 방식의 대규모 집회 개최로 해석했다.

법원은 당시 집회가 신고된 집회와는 별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집회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참여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집회 개최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목사 측에 일부 유리한 판단도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혐의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 사건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2020년 집회 과정에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됐지만 일부 혐의가 제외되면서 형량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집회와 방역 조치의 충돌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목사 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댓글1
전광훈이놈!!
사악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그렇다. 사탄전광훈넘은 반드시 하나님 모독죄로 천벌을 받아 자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