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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연이은 악재…법원 결정 나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또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 대표 측이 한 방송국 PD를 향해 제기한 폭행, 기자 사칭, 스토킹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김 대표를 둘러싼 법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방송국 PD A 씨가 김세의 대표와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지난 2024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한 유튜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후 현장에 있던 유튜버 B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A 씨가 기자를 사칭했고 자신을 폭행했으며 장시간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역시 가세연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A 씨가 특정 유튜버를 스토킹하듯 촬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추가 방송에서는 A 씨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며 폭행과 기물 파손 의혹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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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를 사칭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이나 재물 손괴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카메라를 손으로 건드린 행위는 촬영을 막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스토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특정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촬영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 대표 측이 방송에서 언급한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 사칭과 폭행, 재물 손괴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름과 사진, 직업 등을 공개한 행위가 A 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측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언론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영방송 PD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내용이 곧바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김 대표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으며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이 별도 사건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법적 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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