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현장 검증에 착수한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증거 보전 절차가 시작되면서 사태 규명 작업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증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10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에 마련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보전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잠실 7동 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장소다.
당시 투표 현장에서는 유권자 대기 행렬이 길어졌고, 결국 투표 마감 시간이 약 4시간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면서 투표함은 투표 종료 이후 약 34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번에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증거물은 총 4건이다. 확보 대상에는 ‘인쇄 매수 1,900매’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비롯해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지난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내부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증거물의 외관 상태와 봉인 여부, 개봉 흔적 존재 여부, 남아 있는 투표지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할 전망이다. 검증을 마친 자료는 담당 판사가 다시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에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절차는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 항목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직원 간 단체 대화방 기록,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제출도 요구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제기 자격을 갖춘 당사자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 관련 서류가 당선인 임기 종료 시점까지 보관되는 점과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청 제기 기한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 판단을 두고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히겠다”라며 “이번 증거보전 인용 결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법원의 검증 결과와 제출 자료 분석 내용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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