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추진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하는 모습이다.
29일 국민의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저지특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구자현 총장 대행이 징계권과 징계청구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라며 “권력에 맞선 검사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던져주는 것은 직무유기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를 멈추라”라며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도 소송에 의해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의원은 구 대행을 향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를 멈추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구자현 대행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치라고 보고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구자현 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박상용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 등과 관련한 감찰을 받는 중이다. 직무정지 기간은 법률상 가능한 최대 기간인 2개월로 설정됐으며, 오는 6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29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검찰에 보낸 공문에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징계를 염두에 둔 수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며,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도 제한받게 된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법무부의 최종 징계 결정과 공수처 고발 사건 처리 결과가 관련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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