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한 폐쇄 검토를 공식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현장에서 벌어진 조롱 논란 이후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률적 한계에 부딪혔던 만큼 실제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당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함께 첨부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라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냐”라고 질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에는 하루 만에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찬반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폐쇄에 찬성하는 이용자들은 “혐오와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관련 게시물, 고인 비하 콘텐츠 등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문제 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댓글에서는 “방치해도 되는 선을 넘었다”라거나 “사자 모욕과 명예훼손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의 폐쇄 조치까지 이어지기에는 법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일베 폐쇄 요구가 확산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지난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련 사안을 검토했던 김형연 변호사가 방미통위 기준상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정보로 판단돼야 폐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이트 운영 목적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혐오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폐쇄 조치가 진행되더라도 법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치권 공방 역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이트 폐쇄 문제를 두고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은?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이라고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 사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후속 검토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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