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주택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친누나가 매입했던 곳이다. 과거 대선 국면에서 거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부동산이 다시 법적 절차에 놓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씨 친누나 A 씨 소유의 연희동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 금천신협은 같은 달 23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금천신협은 A 씨가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은 윤기중 명예교수가 1974년부터 약 45년간 보유했던 곳이다. 이후 2019년 4월 A 씨에게 19억 원에 팔렸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해당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향해 저가 매매와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매수인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해당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친누나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가 주택 매입에 사용됐다고 봤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세금 체납 문제로도 압류 절차가 진행됐다. 양천세무서는 지난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서대문구도 역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등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역시 법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받은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몰수나 추징 선고 전까지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선고를 결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부동산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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