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 전 부총리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과 즉시항고까지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판부가 이미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 정치권과 법조계 시선도 쏠리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비상계엄 문건 논란까지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전날 최 전 부총리 측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상급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시항고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부가 이미 부정적인 심증을 형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재판장이 직접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역할을 수행한 점과 관련 사건 판결에서 자신의 증언 일부를 신뢰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공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며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기존 판결에서 증언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재판부가 증언 신빙성을 판단한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은 최 전 부총리 측 주장이 재판부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 전 부총리가 문제 삼은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당시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고 관련 재판 흐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천 대상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였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즉시항고 기각으로 재판이 예정된 절차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안까지 연결돼 있는 사건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와 추가 공방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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