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향 방침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의 영업비밀 침해 포상금 확대 기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모습이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 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결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상금 상한선을 최대 2억 원으로 규정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지식재산처장이 신고 내용의 수사 기여도와 범죄 적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 뒤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K-콘텐츠 세계 확산 흐름에 맞춰 대외 경제 정책 단계부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육 분야 법안 개정도 이뤄졌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 민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감이 유치원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포상금 상향 방침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며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환수 금액의 최대 10% 이내인 신고 포상금 지급 비율을 20~3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와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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