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사건만을 위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 방식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재판 절차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첫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단순 혐의 다툼을 넘어 재판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향후 법리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례법 상당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지난달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며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 해당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현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 전 또는 최소한 공판 당일까지는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관련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됐고 나머지 5건은 모두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법리 공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6
지적 재산권을 햔정부는 공산당처럼 자유만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더러운 악마들이다 신 판사의 죽음을 누가 해명 해봐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조작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조작이다
마태우리
질겨도 어지간히 질기다... 제대로 한것도 없고 술만 처마시다 끌려내려온주제에....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런 추태를.... 인두껍을 쓰고 어찌 지런 ㅇ
계엄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은것도 문제고, 계엄해제표결권한이 있는 국회에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을고 한게 정당성이 없다는걸 본인도 인정하는 꼴인거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범죄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나라
계엄령은 대통령 권한 아닌가. 그런데 내란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