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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子 가짜뉴스 유포한 공무원, 이런 최후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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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 연루설’ 가짜뉴스 사건이 결국 법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당시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피의자가 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정치권까지 술렁인 바 있다.

특히 실제 허위 게시물을 올린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법원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뉴스 전쟁’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피의자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벌어진 차량 난동 사건이다. 당시 벤츠 차량이 경찰차 등을 들이받고 현장 경찰관까지 다치게 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하지만 실제 피의자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이 대통령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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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건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 관련 루머와 음모론이 빠르게 퍼졌고, A 씨 역시 이런 허위 내용을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었다”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 역시 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선거 결과 자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허위정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는 반응도 나온다.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인 가족과 사생활, 건강 이상설 등 자극적인 루머가 빠르게 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 유포는 단순 의견 표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허위정보 유포에 가담한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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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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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공공기관 점보 공개 였으면, 둗정농단 패해, 국민에게 국정농단의 실체를 요기앆게 정보공개는 국ㄱ와 국민의 안정적 운영을 국민 국민에 더큰 이익이 일어나는 것에 요기있게 국민 알권리를 국민에게 알려 준 것 뿐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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