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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드디어 끝났다…‘구사일생’ 확정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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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형을 확정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당초 당선무효 기준선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김 전 후보가 사실상 ‘구사일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 전 후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고 향후 정치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후보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인 5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들에게 예비후보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허용된 방법 외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지하철역 내에서 직접 명함을 배포하며 지지를 요청한 행위가 위법한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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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가 명백한 경선 운동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년들과 미래로 가는 GTX 행사’의 개최 시점과 행사 내용, 피고인 발언 등을 종합하면 당내 경선 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수서역 도착 이후 홍보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라며 “이 역시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재판부는 김 전 후보 측의 고의성 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 정치인”이라며 “정치 경력을 고려하면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단순 악수나 사진 촬영만으로도 충분했을 상황에서 명함까지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김 전 후보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후보가 사실상 정치생명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와 보수 재편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전 후보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만큼 향후 보수 진영 내 역할론 역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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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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