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대상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이 대규모 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 규모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본격화하며 체감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안내문은 총 324만 가구에 발송됐으며,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진 일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최소 수준부터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차등으로 적용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지원금 신청 편의성도 확대됐다. 국세청은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이미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신규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이 유지된다. 또한 모바일 QR코드, ARS, 홈택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도 지원될 전망이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신규 서비스 기능도 추가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 점자 서비스가 도입됐고,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금융 사칭 범죄를 재차 경고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난 3월 16일 마감된 바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기 신청은 대상 범위가 넓고 지급 규모가 큰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근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소득 보완 기능을 수행한다.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소비 여력과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 내 접수 여부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상 가구의 참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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